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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소득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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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개요>

1.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

 

2.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 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1.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간편장부대상자 적용제외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

1)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시 혜택>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 10,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 단,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 단,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이상으로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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