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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소득 지출 증명서류의 비치, 보관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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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명서류 개요>

1.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명서류입니다.

 

2. 증명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3.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4.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놓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서류를 만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는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잘 챙겨놓고 보관도 잘 해야 합니다.

 

 

 

<지출 증명서류 보관>

1.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출 증명서류 종류>

1.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2.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계산하는 경우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다만, 기장하는 사업자는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는 기본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경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한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을 곱하여 계산

✽✽ 2022 귀속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2023년 수입금액 / 2024년 귀속
.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 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2023년 귀속부터 기준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3 6백만 원으로 상향됨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1.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13.6.2>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입니다.

 

2.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지출 증명서류의 비치, 보관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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