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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2, 의료비 세액공제_실손보험료)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과 2024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만약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2023년 귀속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세 설명>●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2024. 5.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해하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감면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 2024. 5. 3.
근로자를 위한 세금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이해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특히, 수동발급 공제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인적공제 중점 확인사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중점 확인사항>•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 2024. 5.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 이해하기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비과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2024. 5.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 이해하기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4. 5. 2.
연말정산 기타 영수증별 소득공제 요약 이해하기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2024. 5.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이해하기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제율신용카드15%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30%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30%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40%(80%) •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4. 5. 2.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해하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400만원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 2024. 5. 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국내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2024. 5.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 의료비총.. 2024. 5. 1.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해하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15%✽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 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2024. 5. 1.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절차                                                     ● 근로소득공제(상..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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