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기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장부 기장(기록)과 종합소득세 절감 이해하기 바로가기 |
사업소득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 이해하기 바로가기 |
<상세 설명>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장부의 요건 (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 (소득세법 제56조의2 ②)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Q4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상세 설명>
●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74호 서식)
③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④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주요 Q&A(Q3~Q4)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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