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3.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
4.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1.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1.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2.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3.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면제되는 금융소득_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액주주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_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발행된장기채권에대한이자와할인율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름)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 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_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_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종합과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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