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30%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 15%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입니다.
2.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3.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선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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