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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핵심 요약정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2024. 5. 8.
납세자 보호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핵심 요약정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 ·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종합소득세 ) 관련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 또는.. 2024. 5. 8.
납세자 보호 국선대리인 제도 핵심 요약정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 2024. 5. 8.
납세자 보호 세금포인트 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구분개인법인대상모든 개인납세자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중소기업부여대상 세목종합소득 ·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부여시점2000. 1. 1. 이후 연도부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2012. 1. 1. 이후 연도부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누적관리 기간2000년부터 누적 부여(소멸제도 없음)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부여기준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1점 (고지납부 0.3점)신.. 2024. 5. 8.
납세자 보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핵심 요약정리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핵심 요약정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한도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핵심 요약정리 소득세 경감 혜택>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핵심 요약정리 경차유류세 환급제도>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해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입학(학자금 대출) – 졸업(상환의무 자동 유예기간) – 일정소득 발생(상환 시작) – 대출원리금 상환 지속 – 상환 완료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대상자•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당시만35세이하- 신입생은 대학입학허가 획득자,..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9-Q10, 기한경과와 계좌 변경) 이해하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 이해하기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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