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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또는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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