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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구분 | 개인 | 법인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부여대상 세목 | 종합소득 ·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부여시점 |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누적관리 기간 |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
부여기준 |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
부여일정 | 매년 3월 부여(전 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단, 원청징수 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혜택」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구분 | 상세내용 |
1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 · 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2 |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 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3 |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 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4 |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 ·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
5 |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 · 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제공(3P 사용) |
6 | •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 할인 제공(3P 사용) |
7 |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 10만 원 이하 | 10~20만 원 | 20~30만 원 | 30~40만 원 | 40만 원 초과 |
사용포인트 | 1P | 2P | 3P | 4P | 5P |
할인율 | 할인율 5% |
● 쇼핑몰 접근경로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할인쇼핑몰안내」 → 「세금포인트할인쇼핑몰입장하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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