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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를 위한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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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누리집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누리집카드신용카드공공 / 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누리집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전화 1899-9955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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