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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를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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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5)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2)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고용유지 · 증대 지원 •‌ 고용 유지 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 3백만 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5~0.5%) 10% 한도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6)간 세금감면
 -이전연도와 그 후 6(4) 100%, 그 후 3(2) 50% 감면
연구 ·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 직전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3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중소기업 최대 40%)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중소기업 최대 50%)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
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8%(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2021. 1.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2020,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 원~2만 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고용
증대기업 지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300만 원, 중견기업은 450~900만 원, 일반기업은 400~500만 원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850 ~ 1,450만 원, 중견기업은 450 ~ 800만 원, 일반기업은 400만 원 세액공제

 

 

 

 

이상으로 납세자를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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