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 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됨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한도: 소득금액 x 30%)
※ 단,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이상으로 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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