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자산의 이전 ·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종합소득세 ) 관련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신고 대리 서비스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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