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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납세자 보호 권리보호요청 제도 핵심 요약정리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 2024. 5. 8.
납세자 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핵심 요약정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2024. 5. 8.
납세자 보호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핵심 요약정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 ·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종합소득세 ) 관련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 또는.. 2024. 5. 8.
납세자 보호 국선대리인 제도 핵심 요약정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 2024. 5. 8.
납세자 보호 세금포인트 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구분개인법인대상모든 개인납세자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중소기업부여대상 세목종합소득 ·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부여시점2000. 1. 1. 이후 연도부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2012. 1. 1. 이후 연도부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누적관리 기간2000년부터 누적 부여(소멸제도 없음)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부여기준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1점 (고지납부 0.3점)신.. 2024. 5. 8.
납세자 보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핵심 요약정리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핵심 요약정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한도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핵심 요약정리 소득세 경감 혜택>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핵심 요약정리 경차유류세 환급제도>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 2024. 5. 7.
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해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입학(학자금 대출) – 졸업(상환의무 자동 유예기간) – 일정소득 발생(상환 시작) – 대출원리금 상환 지속 – 상환 완료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대상자•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당시만35세이하- 신입생은 대학입학허가 획득자,..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9-Q10, 기한경과와 계좌 변경) 이해하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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