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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 보호 권리보호요청 제도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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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제도>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2항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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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열람 · 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 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 · 고충민원 · 불복청구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 환급 ·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 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 ·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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