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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핵심 요약정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아닌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매매특약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용도변경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멸실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 특약으로 잔.. 2024. 5. 16.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이월과세 핵심 요약정리 법인 전환과 이월과세>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 2024. 5. 16.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 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 참고 예규•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2024. 5. 1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 핵심 요약정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체.. 2024. 5. 15.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요약정리 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ⅲ) ⅰ), ⅱ)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 2024. 5. 15.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 핵심 요약정리 분할납부 방법>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신고 시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2천만 원 이하1천만 원1천만 원 초과 금액2천만 원 초과1/2 이상 금액1/2 이하 금액 예를 들어 2022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500만 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23년 7월 31.. 2024. 5. 15.
양도소득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와 환급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아니하여 정당 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 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2024. 5. 15.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와 가산세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 신고 · 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 2024. 5. 14.
실거래가 부동산 양도 시 증빙서류와 절세 핵심 요약정리 절세 기본 방향>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사례>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절세 씨는 사업상 투자 자금이 필요하여 분양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원, 제세공과금 1천만 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2021년 1월 3억 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담당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는 2007년부터는 부동산 등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2024. 5. 14.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요약정리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1. 토지·건물공제율3년 이상4년 이상5년 이상6년 이.. 2024. 5. 14.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의 절세 방법 핵심 요약정리 절세 기본 방향>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연도 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 (250만 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다음 연도에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2024. 5. 14.
부동산 양도 시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정리 절세 기본 방향>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최소6%(26%)에서 최대 45%(65%)[2020년 12월 31일 이전 42%(62%)] 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이면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인지 아닌 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단위 : 천 원, %)보유기간1년 이상 ~ 2년 미만1년 미만부동산 종류주택(○) 2021년 5월 31일 까지주택(○) 2021년 6월 1일 부터주택 (×)비사업용토지2)주택(○) 2021년 5월 31일 까지주택(○) 2021년 6월 1일 부..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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