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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국조법§27①).  - 내국인이 저세율국(경과세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봄(국조법§27①, 소법§17①7)   [제도의 개요] - 적용대상자 ❖ 내국인의 정의소득세법에 .. 2025. 1.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은 거주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국조법 제14조 및 제15조) ❖ 거주자가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 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경우에는 동 합의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와 과세당국은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 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 2025. 1.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이하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21.1.1. 이후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참조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025. 1.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합니다. ❖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대가는 국조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여부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재국조-115, 2003.12.18).   [지급보증 정상가.. 2025. 1.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Ⅶ장에서 같음)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 2025. 1.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법§75의14, 법령§120의4) ① 소득공제의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 2025. 1.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개정, 분류, 과세방식 및 해산, 납세지와 공동수탁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현 행개 정□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① (원칙) 수익자② (예외) 위탁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 2025. 1.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대상]❖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 2025. 1.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신고 및 납부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이월결손금(조특법§5①에 따른 중소기업 등 법령§120의17①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을 제외하고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 2025. 1.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계산구조❖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계>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 각 단계별 계산방법 ①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법법§14)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음의 처분손실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 2025. 1.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추가・배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모법인(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한다)과 해당 모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다른 자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25. 1. 1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동업기업 과세특례_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21.1.1 이후 ..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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