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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구 분면제・감면 소득의 범위면제・감면의 방법① 창업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6)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 업 보 육 센 터 사 업 자 로지정받은 법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 법인- (기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18.5.29.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청년창업기업 : 5년간 100%* ’18.5.28. 이전.. 2025. 1. 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1) 법인세율(법법§55)과세표준세 율2008.12.26. 속하는 사업연도부터2009.1.1.이후2010.1.1.이후2012. 1. 1.∼2017.12.31.2018.1.1.이후2023.1.1.이후2억 이하11%11%10%10%10%9%2억 초과25%22%22%20%20%19%200억 초과22%22%21%3,000억 초과25%24% ☞ 구 세율표(해당연도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과세표준1991199419951996200220051억이하20%18%18%16%15.. 2025. 1. 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합니다 (법법§53의2). *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법§53조의2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1 단서 및 §11).   ①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 2025. 1. 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① 대상법인❖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등을 영위하는 기업(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2024. 12.31.까지 적용)*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송사업 제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특례내용❖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 해운소득: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 2025. 1. 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51의2, 법령§86의2, 조특법§104의31, 조특령§104의28) ❖ 대상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 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 유한책임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2025. 1. 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51)-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 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2025. 1. 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과세표준의 계산]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13).- .. 2025. 1. 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기 .. 2025. 1. 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소득처분] -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처분 구조][소득처분 구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 2024. 12. 3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평가대상 자산평 가 방 법신고시:신고한 방법법정기한 내 무신고시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재고자산-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저가법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부동산:개별법- 기타자산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유가증권- 일반회사 보유- 투자 회사 보유-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원가법중⦁ 총평균법- 시가법-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 2024. 12. 3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종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함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법령§73, 2010.12.30. 개정).☞ 금융회사 이외 법인의 경우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 2024. 12. 3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법§52).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법령§88)-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에..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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