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답변요지] -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사실관계] - 甲(A법인 대표)은 ’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거주자로, 당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없음 - 처분청은 ‘15년 중 A법인의 ’13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甲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13.6월 A법인이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령 §192①단서) - 甲은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하지 않음 [질의내용] - 해당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 2025. 1. 2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 요령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는 법인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112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법인]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장부전산화에 「1.여」로 표시한 법인이 해당됨.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60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은 전자신고시 제출하.. 2025. 1. 2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국조법§58)❖ 외국환거래법§3①(18)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19)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내국법인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2021.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2025. 1. 2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 전환사채 등 이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9⑦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 2025. 1. 2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지배주주의 개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119).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 2025. 1. 2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사례 자료⦁사업연도:2023.1.1.∼ 12.31. ⦁중소기업임⦁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과 목금 액내 용건 설 자 금 이 자수 입 배 당 액재 고 자 산 평 가 감퇴 직 급 여 충 당 금대 손 충 당 금퇴 직 금인 정 이 자세 금 공 과잡 비미 지 급 기 부 금법 인 세 등4,520.. 2025. 1. 2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개인)의 재산 가치 증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사업기회 제공방법)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4의4) ❖ (과세대상:수증자) 수혜법인*의 개인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 2025. 1. 2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23.12월말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배 경] ❖ 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개인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에서는 관련 법규정의 주요내용을 참고하.. 2025. 1. 2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① 순이자비용이 ② 조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67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24). ① 순이자비용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② 조정소득금액 :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2025. 1. 2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과소자본세제_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서식제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 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합니다. ❖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이 경우 초과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릅니다. - 초과적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2025. 1. 2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과소자본세제_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조법§22②). ※ 금융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2025. 1. 2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_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간주금액 ❖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배당간주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조법§30). -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국조령§67)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2025. 1. 23. 이전 1 2 3 4 5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