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개정 배경]
❖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 |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 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 동) |
<신 설> |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대상) ①~ ③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 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②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구 분 | 내 용 | 규 정 |
수익자 과세신탁 | 신탁이 도관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신탁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
위탁자 과세신탁 |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재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한 신탁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
수탁자 과세신탁 (법인과세 신탁재산) |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납세의무 부담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 중 수익자가 2인 이상(2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합니다)
㉠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목적신탁
㉡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
[과세방식의 적용(법법§75의11)]
① 대상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합니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적용범위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법법§75의12, 법령§120의2)]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합니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해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사업연도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법법§75의13)]
❖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합니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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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개정, 분류, 과세방식 및 해산, 납세지와 공동수탁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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