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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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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지급보증이란 채권・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합니다.

 

❖ 지급보증은 채무보증과 이행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보증기관의 유무에 따라 직접보증과 간접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대가는 국조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재국조-115, 2003.12.18).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함)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

☞ 상기 내용은 2013.2.15일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거주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인 국제거래 명세서에 지급보증거래금액을 구분기재하고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최근 2개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율 정상가격범위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드리며 아래 경로를 통해 정상가격을 조회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지급보증 세무조정 방법]

 

(1) 직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과소) 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2) 간접보증

❖ 익금산입 및 출자의 증가

- 국내 모기업의 보증의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대출은행에 보증신용장 등을 발행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자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정상대가 미(과소)수취분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료(Stand-by L/C 개설수수료 등)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소득처분]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송금내역서 첨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됨.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배당

-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출자의 증가

- 상기 외의 자인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배당

 

❖ 법인세 신고 시, 국조법에 따른 임시유보, 배당, 출자의증가로 처분 또는 조정하여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부표를 작성합니다. 이 중 출자의증가로 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반환이자 계산]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수정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자는 반환하려는 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합니다.(국조칙§14③)

 

※ 부칙<983,2023.3.20.> 3(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 ’23.3.20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23.3.20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3.3.20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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