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0.
반응형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법§7514, 법령§1204)

 

소득공제의 적용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의 신청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탁의 합병과 분할(법법§7515)]

 

신탁의 합병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봅니다.

 

신탁의 분할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 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법법§7516)]

❖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등]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법§7517, 법령§1205)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같은 법 제63(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법§109, 법법§111③)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 목적, 설립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법§113⑥)]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