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모법인(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한다)과 해당 모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다른 자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90%이상 연결지배하는 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 완전지배의 유형
[완전지배의 유형]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추가・배제>
[취소]
❖ 취소 사유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 불일치,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 미적용
-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69①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등
❖ 유의할 사항: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합니다(다만, 법령§120의14②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6.1.1.이후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손금에 산입
- 부득이한 사유(법령§120의14②)
법인세법§76의9①(6)(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인세법§76의9①(6)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함
[포기]
❖ 포기방법: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할 사항: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 및 배제]
❖ 추가: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 배제: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76의12①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6.1.1.이후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부터 적용)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법인세법§76의12①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함)의 소득금액: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연결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법§76의14①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부득이한 사유(법령§120의16②)]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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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추가・배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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