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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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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국조법§27①).

 

- 내국인이 저세율국(경과세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봄(국조법§27①, 소법§17①7)

 

 

 

[제도의 개요]

 

- 적용대상자

 

❖ 내국인의 정의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국조법§2②, 조특법§2①(1)).

 

❖ 내국인의 범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국조법§27②),

 

- 주식소유비율=직접소유비율+간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계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20)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국조법§27②).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제20.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1.12.31.신설).

.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 “경과세국”이란 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이하 “100분의 16.8”라 함)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6.8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 국조칙§36)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의 100분의 16.8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국조령§61)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범위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실제부담세액(국조령§62)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반영됨으로써 감소된 세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실제발생소득(국조령§61)

 

-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봅니다.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0으로 본다(국조령§61)

 

❖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국조령§64)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사업연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법§2① 3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2(20)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국조령§63).

 

❖ 특히 도매업 등에 대한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및 특례규정(국조령§65)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의 범위에는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범위]

 

❖ 실질적 사업영위에 의한 적용제외(국조법§28)

특정외국법인이 경과세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

 

 

 

❖ 특정업종에 대한 적용제외 배제(합산과세 적용, 국조법§29)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경과세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3사업 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위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22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함 (국조법§29).

*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판단 시 유의할 사항]

 

⦁상기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은 경과세국에 소재하여도 고정시설을 두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이 상기 열거한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동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종 또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동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전체에 대하여 동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제외

 

- 도매업에 대한 적용제외 특례(국조령§65)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도 같은 국가 등(유럽연합(EU),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행규칙§10)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는 국조법§2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의 범위에는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적용제외 특례(국조법§28)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해외지주회사’)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합산과세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조령§64)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외지주회사가 위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조법§29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함(국조령§64)

 

- ‘자회사’란 당해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출자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해외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 수동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법§29)

(대상) 국조법 제28조제2* 및 국조법 제29조 제1**의 적용을 받아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

 

* 특정외국법인이 경과세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

**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

 

 

 

(방법) 아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간주 적용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 지식재산권의 제공

・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적용기준) 수동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5% 초과하는 경우

 

(유보 수동소득 산출방법)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국조법 제29조제2항 소득의 합계 – 특정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총수입금액

 

*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 : 특정외국법인이 §29①각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및

§29①1가목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 도매업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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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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