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의18 제4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714, 2023.4.27.)
‣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 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2.2.21.)
‣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 (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서면-2022-법규법인-1036, 2022.5.30.)
[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합니다.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19)]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관련 예규]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하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제2항에 따라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2021.08.26.)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1.20.)
[지분가액 조정방법]
- 지분가액(조특법§100의20)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100의21)]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 있음(법인세법§119, 법인세법 시행령§161①2)
[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100의22)]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함
❖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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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동업기업 과세특례_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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