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이하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21.1.1. 이후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참조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①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부표 형태로 제출합니다.
※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 (부칙<제19928호,
2023.12.31.> 참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제3호), 국조령§36제3호)]
❖ 제출의무 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무형자산거래 금액 요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제33272호,2023.2.28.> 참고)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식
-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9호 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2①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8호 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상기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20①, 국조칙§11)]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법인
❖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이장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국조법§9②에 따른 기대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6②(1), 국조칙§27①)]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법인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6①, 국조령§33∼35)]
❖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등
❖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내용
- 개별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
- 통합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등
- 국가별 보고서: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국가별 세전이익・손실 등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령§36(1))]
❖ 제출의무 면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무형자산거래 금액 요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제33272호,2023.2.28.> 참고)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고,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법§6)]
❖ 제출대상자
-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한
- 법인세법§60① 및 §76의17①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의2①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국세기본법§45의3①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작성 시 참고사항
-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차이조정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25,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3②를 준용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국조법§8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④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87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020.1.1. 이후 국조법§87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함
[과태료의 부과기준(국조령§14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①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보고서별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②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부터 (3)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4)부터 (13)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0만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38①(14)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000만원
❖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이내 보완제출하거나 기한후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국조령 제144조 제5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 부과합니다.(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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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전가격세제_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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