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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신고 및 납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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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이월결손금(조특법§5①에 따른 중소기업 등 법령§12017①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을 제외하고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

②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③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과세 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비율인 ‘연결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합니다.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처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등 /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신고 및 납부>

 

[연결법인세의 신고]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연결 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서류(법법§60②(1)∼(3)까지)

4.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연결법인세의 납부]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연대납세의무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납부세액 정산

-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뺀 금액에 법법§742, §75, §752~§759(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연결법인세액의 분납

- 연결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을 준용합니다.

 

 

 

[연결법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연결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법인세법」 제76조의16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019-법인-4618, 2020.4.20.)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인-3964, 2020.4.13.)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47조의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2020.2.19.)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 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2019.3.20.)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1항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2015.11.13.)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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