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6-Q37)(중소기업의 범위, 감면대상 업종) 요약정리 3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A3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2024. 8. 10.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1-Q35)(재취업자 입사일, 산업기능요원 동일기업 재입사, 동일기업 재입사, 외국인, 졍년 후 재취업) 요약정리 31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A31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32 산업기능요원으로 .. 2024. 8. 9.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26-Q30)(40세 이상 장애인, 34세 이하, 최대주주(주식양도 청년), 이직 당시 만34세, 회사의 법인 전환) 요약정리 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A26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1) 2014.1.1.∼2019.2.11. 취업자-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 2019.2.12. 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 2024. 8. 9.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21-Q25)(이직하는 경우의 감면기간2, 3년 소득세 감면 종료 재적용, 이직 당시 연령 조건, 세법 개정 연령 조건, 세법 개정 감면율) 요약정리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A21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2020.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1.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1.2월~2026.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2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A22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 2024. 8. 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6-Q20)(특수관계 회사, 남편 회사, 군복무 기간, 병역의 종류, 최초 취업일, 이직하는 경우의 감면기간1) 요약정리 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16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17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A18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 2024. 8. 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1-Q15)(부적격 통지, 계속근로자, 정규직 전환(인턴, 알바, 계약직, 파견직), 일용근로자)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A11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① 근로자 재직 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A12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 2024. 8.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6-Q10)(퇴사 후 신청, 2개 이상 회사, 대상기간 확대(3년 → 5년), 회사 폐업, 기간 확대 후 재취업) 요약정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 2024. 8.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Q5)(제도 요약, 신청방법, 회사의 의무, 기한 내 미제출, 경정청구)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 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8.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요약정리 [사실관계]○ 201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A에 취업한 후 2018.2.28.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021.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B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30①후단) -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 2024. 8.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정리 [사실관계]○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B사에서 퇴사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근로기간 사실관계 이미지]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30①후단)- ’12.1... 2024. 8. 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요약정리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① 중소기업.. 2024. 8. 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요약정리 [사실관계]○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 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 2024. 8. 4.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