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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항 요약정리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 2024. 8. 16.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기준(단순)경비율 제도 관련 사항 요약정리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조회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기준ㆍ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경비율의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며,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다만,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2024. 8. 15.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종합소득세 관련 사항 요약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광고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 2024. 8. 15.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요약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의무발급 대상자의무발급 기간모든 법인사업자사업 개시일부터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2022년 1억원 이상 : 2023.7.1.~ 계속* 2021년 2억원 이상 : 2022.7.1.~ 2023.6.30.※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이 2023.7.1.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자세금계.. 2024. 8. 14.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세액계산) 요약정리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ㆍ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ㆍ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024. 8. 14.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요약정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ㆍ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가입 기한 ▶ 개인사업자_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개인사업자_의무발행업종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2024. 8. 13.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홈택스(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증명 발급방법 요약정리 홈택스란?>○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ㆍ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 공동ㆍ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 2024. 8. 13.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관련 사항 요약정리 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등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 계좌임)※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2024. 8. 12.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요약정리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 2024. 8. 1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체크리스트) 요약정리 감면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자 별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요건검토내용해당여부여부①중소기업 요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모기준 충족하는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하는지?· 업종: OOO조특령 §27③에 열거된 업종을 충족하는지?(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② 감면대상자 요건제외 대상 (공통)· 감면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 2024. 8. 1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43-Q47)(대기업 합병,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비영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 요약정리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A43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 유사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024. 8. 1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8-Q42)(매출없는 회사, 사회복지시설,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영리재단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약정리 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38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3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9 조세특례제한..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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