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세액계산) 요약정리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ㆍ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ㆍ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024. 8. 14.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홈택스(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증명 발급방법 요약정리
홈택스란?>○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ㆍ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 공동ㆍ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