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근로기간 사실관계 이미지]
<관련법령>
○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조특법§30①후단)
-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30⑧)
<해석사례 1(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해석사례 2(심사-소득-2021-0025, ’21.07.14.)>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검토내용>
○ 조특법§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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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