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A3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Q37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A37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③)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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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6-Q37)(중소기업의 범위,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