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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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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 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관련법령>

○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5)

※ 국민연금법 제6(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 에는 조특령§27②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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