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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6-Q10)(퇴사 후 신청, 2개 이상 회사, 대상기간 확대(3년 → 5년), 회사 폐업, 기간 확대 후 재취업)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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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Q7 2016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A7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6, 감면기간 : 20181월∼20216

 

 

 

<Q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확대(3년 → 5)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A8 .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Q9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A9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Q10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A10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6-Q10)(퇴사 후 신청, 2개 이상 회사, 대상기간 확대(3년 → 5), 회사 폐업, 기간 확대 후 재취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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