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조회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기준ㆍ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경비율의 적용 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며,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다만,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22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 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23년 귀속부터 기준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만원으로 상향됨 |
2천4백만원 | 7천 5백만원 |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3년 5월(2022년 귀속) 신고 시, 직전연도(2021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9p 참조)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19p 참조)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기준(단순)경비율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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