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38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Q3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0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40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60세 이상 직원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1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A41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Q42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42 예. 취업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8-Q42)(매출없는 회사, 사회복지시설,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영리재단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