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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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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ㆍ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20221억원 이상 : 2023.7.1.~ 계속
* 20212억원 이상 : 2022.7.1.~ 2023.6.30.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이 2023.7.1.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 연간 1백만원 한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23.7.1.부터 간이과세자도 적용)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2019.1.1.부터 시행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 여부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앱스토어ㆍ플레이스토어 접속ㆍ‘마크애니’ 검색ㆍ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ㆍ대조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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