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광고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2년 귀속 소득기준)
2023년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장부의 비치ㆍ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ㆍ과학ㆍ기술ㆍ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ㆍ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 신규 : 1.1. ~ 6.30. - 변경ㆍ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ㆍ인건비ㆍ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종합소득세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6 |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기준(단순)경비율 제도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5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4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세액계산) 요약정리 (0) | 2024.08.14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요약정리 (0) |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