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1종 수급자의외래 본인부담금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2종 수급자의입원 본인부담금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 지원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지원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2024. 10. 1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구분지원대상1종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2종 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의료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
2024. 10. 1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_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지원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
2024. 10. 1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_건강보험 차상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건강보험 차상위> [건강보험 차상위]-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본인부담률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
2024. 10. 1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_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요양비•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
2024. 10. 1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_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 지원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지원 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 신청 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202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