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상위>
[건강보험 차상위]
-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지원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신청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Q :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_건강보험 차상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