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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제도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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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입원 면제, 외래 1,000~2,000,
(2)입원 10%, 외래 1,000~15%, 약국 500(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
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205p)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
- 생활습관평가 : 70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 신청 방법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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