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 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
- 지원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지원 대상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 지원 내용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 지원 내용
• 음주폐해예방(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관리 • 구강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여성어린이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 금연 • 방문 건강관리 • 치매관리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 지원 대상 19-34세 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90년생~2005년생, 소득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사후검사 총 10회 제공(재판정 시 연장 가능)
*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