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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_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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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3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Q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지원 대상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 5%
뇌혈관질환 최대 30(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
(,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
5%
희귀질환 5(상세불명 희귀질환 1) 10%
중증난치질환 5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 5%
중증외상 최대 30(입원) 5%
중증치매 V800 : 5
V810 : 5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 신청 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_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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