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구분입주 자격일반사항소득 및 자산일반공급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다자녀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
2024. 9. 25.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2024. 9. 25.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_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온가족보듬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위기상황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2024. 9. 24.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_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정부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생계급..
2024. 9. 24.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복지관련 주요 용어 정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금액222만 8,445원368만 2,609원471만 4,657원572만 9,913원669만 5,735원761만 8,369..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