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
-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일반 건강검진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시행) |
암검진 |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
영유아 건강검진 |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 상세 내용 하단 별표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 개월 |
(3차) 9-12 개월 |
(4차) 18-24 개월 |
(5차) 30-36 개월 |
(6차) 42-48 개월 |
(7차) 54-60 개월 |
(8차) 66-71 개월 |
건강 검진 |
○ | ○ | ○ | ○ | ○ | ○ | ○ | ○ |
구강 검진 |
- | - | - | ○ (18~29) |
○ (30~41) |
○ (42~53) |
○ (54~65) |
- |
- 지원 내용
구분 | 목표질환 |
일반 건강검진 |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하단 별표 |
암검진 | •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 |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 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 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
학생 건강검진 (교육부)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HDL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콜레스테롤 | |
B형간염 | 40세 |
골밀도검사 | 54, 66세(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1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272만 4,79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만 6,920원 증가(8인 가구 : 301만 1,718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 입원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_국가건강검진제도,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