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우울증, 중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 지원 내용
•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응급상황 위기개입 및 상담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일반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하는 질문]
Q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심층 사정평가 실시
•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사업 운영
- 신청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 지원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알코올 중독문제 선별검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_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