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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18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출생시체중미숙아선천성이상아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 2024. 10.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 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 2024. 10.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 지원 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지원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 신청 방법1)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2)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 2024. 10.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대상이용 시간돌봄 서비스 범위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시간제서비스기본형생후 3개월~12세 이하(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임시보육, .. 2024. 10.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부모급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급여> [부모급여] - 지원 대상 0~1세 아동 -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전국.. 2024. 10.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연령(개월)금액24~35개월10만 원24~35개월15만 6,000원24~35개월20만 원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10만 원36~47개월12만 9,000원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10만 원48개월 이상~ 10만 원86개월 미만10만 원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신청 .. 2024. 10.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세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 ~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신청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하는 질문]Q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 2024. 10.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구분설치형태지원금 종류지원한도지원기준 및 비율대규모기업단독시설전환비3억 원소요비용의 60%공동6억 원공통교재교구비(교체비)5천만 원(3천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단독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4억 원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10억 원우선지원 대상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20억 원공통시설개보수비1억 원교재교구비(교체비)7천만 원(3천만 원)시설임차비3억 원소요비용의 80%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 2024. 10.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4. 10.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2024. 10.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지원일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2024. 10. 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_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구분지원내용지급금액가정 내보호지원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50만 원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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