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18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지원 내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 신청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Q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 2024. 10. 2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 신청 방법.. 2024. 10. 2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지원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 2024. 10. 2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지원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지원 내용•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2024. 10. 2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2024. 10. 2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근로지원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1단계(상담 및취업계획)구직장애인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집중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2단계(구직역량강화 및취업연계)1단계수료 장애인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참여수당 5만 원 ~ 10만 원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등), 내.. 2024. 10. 2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지원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구분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이용자기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훈련장애인 20명 이상(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근로·임금기준•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체결•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상응하.. 2024. 10. 20.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매월)일반형일자리전일제미취업등록장애인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복지시설 등에서행정보조 업무주 40시간(12월 주37.5시간)206만 740원시간제일 4시간주 5일103만 370원복지 일자리사무보조, 사서보조,우편물 분류, 주차단속,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주 14시간월 56시간55만 2,160원안마사 파견안마사자격이 있는시각장애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등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일 5시간주 25시간129만 1,660원요양보호사 보조발달(지적.. 2024. 10. 20.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_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유형지원내용일반교육지원인력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전문교육지원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보조기기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신청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화교.. 2024. 10. 20.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_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지원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신청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지원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2024. 10. 20.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 2024. 10. 19.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지원 내용대상24∼36개월 미만36~86개월 미만지급액월 20만 원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 2024. 10.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