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 내용- 4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구분지원내용시각 장애인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심장 장애인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청각 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지체 ․ 뇌병변 장애인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
2024. 10. 2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 신청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