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①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참고) 2023. 1. 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선택적 분리과세
<상세 설명>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
●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래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건부과세)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과세를 적용함.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2) 무조건 종합과세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세 설명>
●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득외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주요 Q&A(Q9~Q1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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