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9.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 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 - 1 - 2 - 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7.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입니다.

 

2.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5. 만약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3.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1. 2022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 7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미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미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0.5%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0.3%

 

 

이상으로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